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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3단계 실시!

 

이제 국내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에 근접하여등 폭증하면서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상의 셧다운'이라 할만한 강력한 거리두기 3단계 에선 어떤점이 변경되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기준 격상 , 적용범위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상향 기준1주일간 신규 확진자가 800~1000명 발생할 때입니다.
최근 1주일간 평균 확진자는 662명이지만. 며칠내로 조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본적으로 거리두기 3단계는 유치원 및 기타 모든 시설이 이용정지됩니다. 등교도 조정되게 됩니다.

결혼식은 기존 50명에서 10명이하로 조정되고. 스포츠경기는 모드 중단되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 3단계 주요 방역조치(1.다중이용시설)

구분 3단계 2.5단계
중점관리시설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 이외 시설도 운영 제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일반관리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기타시설

- 이용인원 제한

국공립시설 실내·외 구분 없이 운영 중단 체육시설, 경륜·경마 등 운영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포함) 휴관·휴원 권고 긴급돌봄 등 유지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3단계 주요 방역조치(2.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구분 3단계 2.5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
모임행사 10인 이상 금지 /  50인 이상 금지
스포츠관람 경기중단           /      무관중 경기
교통시설이용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 (항공기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항공기 제외)
등교 원격수업 전환 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 1인 영상만 허용 모임·식사 금지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직장근무 필수인력 이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구분 3단계 2.5단계
개념 전국적 대유행 전국적 유행 본격화
상황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여 의료체계 붕괴 위험에 직면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
기준

-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 전국 주평균 확진자400명~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핵심 메시지 전국적 대유행,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전국 유행 확산,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

 

 

현재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현황판 
<12.11 기준>

현재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현황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실행방안

 

사회적 거리두기 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실시된 정부의 권고 수칙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 및 모임 참가 자제, 외출 자제, 재택근무 확대 등이 이에 해당한다. 2020년 6월 28일부터는 각종 거리두기의 명칭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되고, 코로나19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조치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돼 시행했다.

 

그러다 2020년 11월 1일 정부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지속가능한 방역체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3단계에서 5단계(1.5단계, 2.5단계 신설)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으며, 이는 11월 7일부터 적용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실행방안

 

11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는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 2단계), 전국유행(2.5, 3단계)으로 크게 나누되 지역유행과 전국유행 단계를 보다 세분화해 1.5, 2.5단계를 신설하는 등  5단계로 세분화한다. 거리두기 단계 격상 기준 권역별 중증환자 병상 여력  주간 유행 양상 중심으로 설정한다. 중환자실 병상 여력으로 감당 가능한 주평균 일일 확진자 수 핵심 지표로 활용하되, 감염 재생산 지수  다양한 보조 지표 함께 고려한다.

● 1단계 
1단계(생활방역 체계) 통상적인 방역  의료체계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코로나19 유행 통제 중 상황이다주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가 수도권 100명 미만,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미만, 강원·제주도는 10명 미만에서 억제되고 있을 때 생활방역 체계 유지한다. 1단계에서는 일상생활 사회경제적 활동 유지하는 가운데, 일부 시설·활동에 대해서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 의무화된다.

● 1.5단계
1.5단계는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 이상 코로나19 유행 지속되는 상황이다. 권역별 중증환자 병상 여력을 고려하여, 주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가 수도권 100명 이상,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이상, 강원·제주도는 10명 이상일 경우 해당 권역 1.5단계 격상한다이때 중증환자 발생률이 10% 정도인 60대 이상 확진자 수 일정 수준(수도권 40,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 강원·제주도 4) 초과하는지도 함께 고려한다.  아울러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권역별 감염 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양상 등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1.5단계 격상 여부 판단한다. 1.5단계에서는 유행 권역에서 철저한 생활방역 준수하도록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하는 등 방역 강화한다.

● 2단계


2단계는 유행 권역에서 1.5단계 조치를 실시한 에도 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이 관찰되는 상황이다. 2단계는 유행 권역에서 1.5단계 조치 이후 1주가 경과한 후에도 1.5단계 기준 2배 이상으로 유행 증가하는 경우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수준 유행 1주 이상 지속되며 유행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 ▷ 전국적으로 신규 일일 확진자 300 초과하는 상황 1주 이상 지속되며 유행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2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격상 시에는 60대 이상 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 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권역별 감염 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험도를 판단한다.  2단계에서 유행 권역 주민들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 2.5단계


2.5단계는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되는 상황이다. 전국 주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 400~500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가 두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  급격한 환자 증가 추이 발생할 경우 전국 2.5단계 격상 검토한다. 격상 시 신규 확진자 중 60대 이상 확진자의 비율, 전국의 중증환자 병상 수용 능력 중요하게 참고하여 판단하며, 역학조사 역량, 감염 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감염 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비율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2.5단계에서 전국 국민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 3단계


3단계 전국적 대유행 상황을 상정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고, 의료체계 환자를 원활하게 치료하지 못하고 붕괴 위험 직면한 상황이다. 전국 주 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800~1,0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5단계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가 두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  급격한 환자 증가 추이 발생할 경우 전국 3단계 격상 검토한다. 격상 시 신규 확진자 중 60대 이상 확진자의 비율, 전국의 중증환자 병상 수용 능력 중요하게 참고하여 판단하며, 역학조사 역량, 감염 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감염경로 조사 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3단계에서 모든 국민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할 것을 권고한다.

● 각 단계별 전환기준 및 주요 방역조치(출처: 보건복지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조치

1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1단계

상황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의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코로나19 유행 통제 중

전환기준

 주 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 수
 · 수도권 100, 타 권역 10~30명 미만 
 * 수도권 100, 충청권 30, 호남권 30, 경북권 30, 경남권 30, 강원 10, 제주 10 
◦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 수도권 40명 타 권역 4~10명 미만

핵심메시지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

주요 방역조치

 위험도 높은 활동·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의무화

1.5단계 (지역적 유행 개시)

1.5단계

상황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 이상 유행 지속

전환기준

 주 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 수
 · 수도권 100, 타 권역 10~30명 이상 
 * 수도권 100, 충청권 30, 호남권 30, 경북권 30, 경남권 30, 강원 10, 제주 10 
◦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 수도권 40명 타 권역 4~10명 이상

핵심메시지

지역유행 시작, 위험지역은 철저한 생활방역

주요 방역조치

 (유행권역) 위험시설·활동을 통한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인원제한 등 방역 강화
 (타 지역) 1단계를 유지하되 전파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 자율 조치

2단계 (지역유행 급속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2단계

상황

1.5단계 조치 후에도 지속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 관찰

전환 기준

 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
  -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 전국 일일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핵심 메시지

지역유행 급속 전파,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주요 방역조치

 (유행권역) 100명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등 시설 이용 제한 확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타 지역) 1.5단계의 핵심 조치 실시 원칙,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 자율 조치

2.5단계 (전국적 유행 본격화)

2.5단계

상황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

전환기준

 전국 주평균 일일 확진자 400~500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핵심 메시지

전국 유행 확산,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 최대한 자제

주요 방역조치

전국적으로 50명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주요 다중이용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위험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전파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 자율 조치 가능 

3단계 (전국적 대유행)

3단계

상황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여 의료체계붕괴 위험에 직면 

전환기준

 전국 주평균 일일 확진자 800~1000명 이상,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격상 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핵심 메시지

전국적 대유행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주요 방역조치

 

주요 방역조치. 1. 다중이용시설(출처: 보건복지부)

■ 중점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 일반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주요 방역조치. 2.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출처: 보건복지부)

■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 및 과태료 부과 방안

■ 단계별 직장 근무 방역관리 방안

■ 단계별 등교 원칙

■ 종교활동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어떻게 시행돼 왔나?

 

정부는 코로나19가 국내에서 확산된 2020년 3월 22일부터 4월 19일까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다가, 4월 20일부터 5월 5일까지는 다소 완화한 형태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면서 5월 6일부터는생활속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해 시행했다. 그리고 6 28일에는 각종 거리두기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코로나19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조치의 강도에 따라 대책을 13단계로 구분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다 8월 중순부터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교회들과 커피숍 등지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 신천지 대구교회와 서울 이태원클럽에 이어 3번째로 대규모 폭발이 이뤄지면서 우려를 높였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에 대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8월 19일 0시부터 시행한 데 이어, 8월 23일 0시부터는 2단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이후 정부는 당초 8월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2.5단계로 강화해 9월 6일 24시까지 1주간 연장했으며, 이를 다시 9월 13일까지 1주간 연장했다. 
그리고 9 14일부터 27일까지 2주간은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해 2단계를 시행했으며, 9 28일부터 10 11일까지는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2단계의 핵심 조처들을 시행한 바 있다. 그리고 정부는 10월 12일부터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2일부터 1단계로 조정하되, 방문판매 등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관리는 강화된 수준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정부, 종교·실내체육·유흥시설 운영중단 강력권고(2020. 3. 22~4. 19)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2020년 3 21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은 앞으로 15일간 운영을 중단해달라고 권고했다. 또한 국민들에게도 모임·외식·행사·여행을 최대한 자제하고 생필품 구매나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 외에는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의 이번 방침은 개학 시점 이전까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또한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와 사망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등 대유행이 계속되고, 국내에서는 여전히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하루 신규 확진자 규모도 약 100명 내외에서 줄지 않는 현 상황이 여전히 엄중하다고 판단하여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4월 19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4월 4일 발표했다. 

여기에 보건복지부는 3 22일부터 4 19일까지 종교시설과 일부 유형의 실내 체육시설(무도장·무도학원·체력단련장·체육도장), 유흥시설(콜라텍·클럽·유흥주점 등)은 운영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해당 시설들은 그동안 집단감염이 일어났거나 사업장 특성상 감염 위험이 크다고 분류된 시설로, 방역 주무 부처에서 전국의 특정 업종·업소에 대해서 한시적 운영 중단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다만 시설 운영이 불가피할 때는 ▷유증상자 출입 금지 사람 간 2m 이상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당국이 제시한 8가지 이상의 예방 수칙을 지켜야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만약 이를 어겨 지방자치단체 등의 현장 점검에서 적발되면 집합금지명령이 발동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벌금 300만 원과 확진환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방역비 등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다. 

 

완화된 거리두기, 5월 5일까지 연장

정부가 3 22일부터 한 차례 연장해 시행해 온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다소 완화한 형태로 5 5일까지 16일간 재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4 20일부터 5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어가되,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 운영중단을 권고했던 종교·유흥·실내체육시설의 경우 '가급적 운영자제'로 권고 수준을 낮춘다. 이들 시설은 그동안 집단감염이 일어났거나 사업장 특성상 감염 위험이 크다고 분류된 곳으로, 다만 기존 방역지침인 마스크 착용 거리 두고 앉기 방역관리자 두기 등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각 지자체별로 운영중단 권고, 집회금지, 처벌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또 공공부문의 경우 국립공원이나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과 같이 위험도가 낮은 실외 분산시설부터 시설별 방역수칙을 마련해 운영을 재개한다. 아울러 프로야구장, 축구장 등 밀접접촉이 가능한 실외시설에 대해서도 관중 없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접촉을 막는 상황에서 제한적 운영을 허용한다. 정부는 5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여부를 점검한 뒤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경우 피로도가 덜한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생활 속 거리두기, 5월 6일부터 시행

정부가 5월 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5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한 16일간 신규 확진 환자 수와 집단 발생 건수, 감염 경로 불명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이 많이 안정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날 정부는 4월 12일 발표된 생활 속 거리두기 개인방역과 4월 22일 발표된 집단방역 기본수칙 등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확정했다. 이는 1단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된 거리두기에 이어 개개인이 일상생활에서 거리두기를 실천한다는 개념이다

 

 

서울·경기·인천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2단계 격상(8.16) 및 강화된 조치 시행(8.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등 감염 확산의 위험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8월 16일부터 서울과 경기지역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였다. 이후 8월 18일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담화를 통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보다 강화하기로 결정하고, 대상 지역에 기존 서울과 경기 지역뿐 아니라 생활권을 함께하는 인천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8월 16일 수도권의 방역 수위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할 때는 사회적·경제적 여파를 고려해 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을 '권고'하는데 그쳤으나 이날은 '집합금지 명령' 등을 내리면서 강제 조치로 전환된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클럽·노래연습장·뷔페·PC방 등 12종의 고위험시설과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도 중단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도권 소재 교회에 대해서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그 외의 모임과 활동은 금지되는데, 해당 조치는 8 19 0시부터 적용됐다. 

 

2단계 조치 전국으로 확대(8.23.~9.20.)

코로나19의 전국적 대규모 유행 조짐이 계속되자, 정부가 수도권 등에 실시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강화 조치를 8월 23일 0시를 기점으로 전국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현 시점이 3월 대구, 경북과 같은 대규모 확산이 전개될 위험이 높은 위태로운 상태라고 판단하면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실시 중인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환자 발생 수와 집단감염 사례가 적어 방역적 필요가 떨어지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2단계 조치의 강제보다는 권고 수준으로 완화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정부는 정부가 9월 4일, 앞서 8월 23일부터 전국에 실시되고 있는 거리두기 2단계를 9월 20일까지 2주 더 연장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지역별 감염 확산 상황 등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2단계 적용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전국적인 2단계 조치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됐으며, 클럽·노래연습장·뷔페·PC방 등 12종의 고위험시설과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도 중단됐다. 또 학교는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지역은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모든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되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9.4.~9.13.)

정부가 9월 4일 수도권 지역에 시행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9월 13일까지 1주간 연장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8월 중순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8월 16일부터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한 바 있다. 그리고 8월 18일에는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보다 강화하기로 결정하고 대상 지역에 기존 서울과 경기 지역뿐 아니라 생활권을 함께하는 인천을 추가해 8월 19일 0시부터 적용했다. 그리고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총 8일간 수도권의 방역 수위를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2.5단계'로 올린 바 있다. 

 

수도권 거리두기, 2.5→ 2단계로 하향 조정(9.14.∼9.27.)

정부가 2020 9 13, 앞으로 2주간(9 1427)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8 30일부터 9 13일까지 수도권 지역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한층 강화한 사실상 2.5단계를 시행한 바 있다이 기간 2단계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수도권에 있는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 대해 저녁 9시 이후 집합을 제한하고 포장·배달만 허용했으며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 대해서는 영업시간과 관계 없이 매장 안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 포장·배달만 허용해 왔다. 다만 정부는 추석부터 한글날이 포함된 연휴기간이 하반기 코로나19 방역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라며, 9 28일부터 2주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전국적으로 강력한 방역 강화조치를 미리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조정(10. 1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0 12 0시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수도권의 경우 지난 8 16 2단계 상향 이후 57, 비수도권은 8 23일 이후 50일 만이다. 다만 확산세가 크게 줄지 않은 수도권과 감소세가 뚜렷한 비수도권 간 1단계 적용 지침을 차별화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경우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이나 모임 '금지' 조치가 '자제'로 완화되고, 그동안 영업이 금지됐던 고위험시설의 영업도 재개된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일부 고위험시설의 경우 인원 제한 등의 조치를 따라야 하며, 또 집단감염이 지속 중인 수도권의 음식점·공연장 등 16종 시설도 방역 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 1.5단계로 격상(11월 19일부터 시행, 인천은 23일부터)

정부가 11월 17일 수도권 지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1월 19일 0시를 기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로 격상되며, 다만 인천의 경우 1.5단계 격상을 11월 2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1.5단계가 되면 식당·카페·결혼식장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 입장 인원이 제한되고, 종교활동이나 스포츠경기 관람 인원도 30% 이내로 줄어든다.

 

수도권 거리두기 11월 24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 호남권은 1.5단계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1월 24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또 최근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난 광주 및 전북·전남 등 호남권에 대해서는 1.5단계로 올리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12월 7일 밤 12시까지 2주간 적용된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앞서 11월 19일 1.5단계로 올린 지 불과 사흘 만에 2단계로 추가 격상 방침을 발표한 것이다. 정부는 당초 1.5단계를 2주간 적용하기로 했으나 최근 신규 확진자가 5일 연속 300명대로 나오는 등 예상보다 '3차 유행'이 빨리 진행되자 서둘러 2단계 상향을 결정했다. 

한편,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11 24일부터 연말까지를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으로 정하고 사실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 기간 중에 서울시는 집단감염이 빈발했던 10대 중요시설에 대한 서울형 정밀방역을 시행한다. 서울시는 10대 시설에 대한 감염 취약요인을 분석하고 맞춤형 방역 조치를 추가함으로써, 감염위험도를 실질적으로 낮춰 나간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2단계 → 2.5단계로 격상(12월 6일부터 3주간 시행)

정부가 12월 6일부터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해 연말까지 3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2.5단계가 되면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이 중단되고,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영화관, PC방 등은 밤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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